서울형 입원생활비 일용근로자 125만원 지원 프리랜서
서울시에서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를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를 해드립니다. 생활임금을 지원해 생계 걱정에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를 위해 최대 125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제 아프면 참지 말고 신청합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란?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
- 소득 · 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원/월)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100% |
2,077,48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00,688 | 7,227,981 |
가구원 범위
-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에 한함
재산범위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자가체크리스트
지원내용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 23년 1일 89,250원 (’ 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
- ’ 22년 1일 86,120원 (’ 22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05,680원
※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지원 예외
- 입원/진료/검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서울형 입원생활비 신청 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지원예시
신청 방법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아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문의처 다산 콜센터 120
거주지 관할 보건소
문의처 | 기관 부서명 | 주소 | 연락처 | 팩스 |
1 | 종로구보건소 | 의약과 | 종로구 자하문로19길 36 (옥인동, 종로구보건소) |
2148-3685 | 2148-5840 |
2 | 중구보건소 | 감염병관리과 | 중구 다산로 39길 16 (무학동, 중구보건소) |
3396-6423 | 3396-8915 |
3 | 용산구보건소 | 보건의료과 |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용산구보건소) |
2199-8102 | 2199-5820 |
4 | 성동구보건소 | 보건의료과 | 성동구 마장로 23길 10 (홍익동, 성동구보건소) |
2286-7060 | 2286-7062 |
5 | 광진구보건소 | 보건정책과 | 광진구 자양로 117 (자양동, 광진구보건소) |
450-1968 | 411-1771 |
6 | 동대문구보건소 | 지역보건과 |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용두동, 동대문구보건소) |
2127-5193 | 3299-2642 |
7 | 중랑구보건소 | 보건행정과 | 중랑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중랑구보건소) |
2094-0743 | 490-4510 |
8 | 성북구보건소 | 건강관리과 | 성북구 화랑로 63 (하월곡동, 성북구보건소) |
2241-6003 | 2241-6607 |
9 | 강북구보건소 | 지역보건과 | 강북구 한천로 897 (번동, 강북구보건소) |
901-7774 | 901-5574 |
10 | 도봉구보건소 | 의약과 | 도봉구 방학로 3길 117 (쌍문동, 도봉구보건소) |
2091-4522 | 2091-6363 |
11 | 노원구보건소 | 생활보건과 |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노원구보건소) |
2116-4366 | 2116-4647 |
12 | 은평구보건소 | 질병관리과 |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은평구보건소) |
351-8801 | 351-5683 |
13 | 서대문구보건소 | 의약과 | 서대문구 연희로 242 (연희동, 서대문구보건소) |
3140-8380 | 330-1854 |
14 | 마포구보건소 | 보건행정과 | 마포구 월드컵로 212 (성산동, 마포구보건소) |
3153-9044 | 3153-9039 |
15 | 양천구보건소 | 의약과 | 양천구 목동서로 339 (신정동, 양천구보건소) |
2620-3935 | 6948-5571 |
16 | 강서구보건소 | 의약과 | 강서구 공항대로 561 (염창동, 강서구보건소) |
2600-5905 | 2620-0507 |
17 | 구로구보건소 | 건강증진과 |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구로동, 구로구보건소) |
860-3157 | 860-8134 |
18 | 금천구보건소 | 의약과 |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시흥동, 금천구보건소) |
2627-2689 | 2251-1815 |
19 | 영등포구보건소 | 감염병관리과 |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 영등포보건소) |
2670-4821 | 2670-4873 |
20 | 동작구보건소 | 건강증진과 |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상도동, 동작구보건소) |
820-9567 | 820-9497 |
21 | 관악구보건소 | 지역보건과 | 관악구 관악로 145 (봉천동, 관악구보건소) |
879-7066 | 879-7851 |
22 | 서초구보건소 | 건강정책과 |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서초구청 별관2층) |
2155-8133 | 2155-8189 |
23 | 강남구보건소 | 질병관리과 | 강남구 선릉로 668 (삼성동, 강남구보건소) |
3423-7125 | 3423-8907 |
24 | 송파구보건소 | 보건지소 | 송파구 양산로 5 (거여동, 송파구보건지소) |
2147-4887 | 2147-3929 |
25 | 강동구보건소 | 보건의료과 | 강동구 성내로 45 (성내동, 강동구보건소) |
3425-6842 | 3425-7267 |
프리랜서 이신가요? 일용노동직이신가요? 하루라도 일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아프면 쉬어야지요. 나중에 더 큰돈 나갑니다. 서울시 지원받고 최대 14일 쉬세요. 그리고 힘내서 다시 일하시면 됩니다. 아픈 거 참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