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전입지원금 20만 원 김천사랑카드 그리고 앱 다운로드
김천시에서 전입하는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새 집에서 잘 적응하시라고 준비한 지원금이니 잊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
2024년에도 지원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6개월 내로 준비하고 받으셔야지, 아니면 못 받고 넘어갑니다.
살기 좋은 김천시에 전입하신 분들! 집중해 주세요.
김천시 전입지원금 지원대상
-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 귀농자 세대 (김천시 귀농자 지원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 2020.1.1. 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 ※ 귀농세대 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귀농자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방문 신청 바랍니다.
지급금액
- 학생, 직장인 : 1인당 20만 원(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귀농자 : 1세대당 20만원(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참조 김천사랑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어플 ‘그리고(지역화폐)’에서 우편을 통해 김천사랑카드 발급, 등록 후 신청 반드시 ‘그리고(지역화폐)’ 어플에 등록 후 사용하시고 cvc번호와 유효기간을 기록해 두세요.
김천 전입지원금 지급기준
-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전입한 후 최초 한 번만 지급되며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김천시 전입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입니다.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받기
구비서류
- (중·고등학생) 학생증 사본 (대학생) 재학증명서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재직증명서
- (개인사업자) 본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 직원일 경우 4대 보험 직장가입자 증빙서류
- (귀농자) 농지원부 등 귀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지원금은 접수 후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함
- 기타 문의 김천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54-420-6708, 6873)
친구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김천시 입영지원금과 전입지원금을 알아보았습니다.
기한 넘기는 일 없이 모두모두 혜택 받으셔서 행복한 김천 생활 누리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김천 생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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