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지원 대상 신청 월4만5천원
지역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 중 다시 납입을 재개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매달 4만5천원씩 최대 12개월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 지원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
(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국민연금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할 경우,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벌써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었다고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했습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최대 지원 금액인 4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2.6%(65,27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소득이 보장되므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나,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그 줄어든 부담으로 미래 노후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주장입니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제도로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이모작뉴스(http://www.emozak.co.kr)
다시 국민연금 지역보험을 재개하시는 지역가입자꼐서는 이 제도를 적극활용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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