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통장 신청 대상 방법 오늘부터 580만원 조건서류
경기도 거주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을 대상으로 매달 근로를 하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을 지급받으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
- - 경기도 거주 청년이
- -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 ▶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
- 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알아보기
- ① 공고일(2023. 5. 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② 공고일(2023. 5. 12.)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 5. 12.)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④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저축·근로·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자산형성지원>
매 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노무상담 및 교육 지원
청년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사업기간
2023. 7. ~ 2025. 6. / 총 24개월
신청기간
2023. 5. 19.(금) 09:00 ~ 6. 5.(월) 18:00 * 6. 5.(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 시간 엄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
자격확인하러 가기
1연령
2경기도 거주
공고일(2023. 5. 12.) 현재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까
3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확인하러 가기
본 사업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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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1)희망키움통장Ⅰ·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2)희망저축계좌Ⅰ·Ⅱ
(3)청년희망키움통장
(4)내일키움통장
(5)청년저축계좌
(6)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4소득(건강보험료)
FAQ 12 기타 알쏭달쏭한 사항은 <<< 여기 >>>를 클릭하세요. 해지, 통장 등등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경기도 청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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