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구리시 여성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 이번주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리시 여성 1인가구(한부모가정, 범죄피해여성 포함)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합니다. 해당지역 해당 여성분들은 꼭 지원하세요. 이번주까지 (5월 26일)이니 서둘러주세요.
모집일정
2023-05-15(월) ~ 2023-05-26(금) 까지
지원대상
-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여성 1인가구
- 한부모가족
- 구리경찰서에 피해신고 접수된 범죄피해여성
여성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 이용방법
방문접수
지원물품
A세트, B세트 중 택일
- A세트 : 스마트초인종, 창문잠금장치, 현관문잠금장치(집주인 동의 필요)
- B세트 : 스마트초인종, 창문잠금장치, 휴대용비상벨
구리시 여성 안심물품 지원방법
접수 ▶ 심사 ▶ 개별통보 ▶ 지급
※ 주거형태 고려하여 취약계층 우선 선발(단, 신청자 미달 시 선착순 지원)
※ 물품 수령 후 만족도 조사 참여 필수
선정기준
- 1순위 : 구리경찰서 신고 접수된 피해여성
- 2순위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 3순위 : 전세환산가액이 적은 순위
※ 계산식 : 보증금+(월세x100)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온라인 신청 : 이메일(soyoung1058@korea.kr) 제출
- 방문 신청 : 여성행복센터 행복동 1층 운영사무실(구리시 아차산로 453)
제출서류
- 신청서(다운로드하세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일 경우 제외)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증빙서(해당자만)
문의전화 : 031-550-8840(여성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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