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0만원 주거비지원 비수도권 대학생 선발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는 6월 5일까지 비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거비지원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들에 대한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상대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지원기간
2023-05-15(월)부터 2023-06-05(월) 17:00까지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화성시에 계속 거주
-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전 학년)
- 주거비지원 장학금 공고일 이후까지 학교 인근 거주 증빙이 가능한 자
- 소득분위 6 분위 이내의 대학생(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
지원자격/중복지원 >>>
종류 | 구분 | 선 발 기 준 |
주거비 지원 장학생 |
전 학년 | ·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화성시에 계속 거주 ·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전학년) ※ 비수도권 :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이외의 국내 지역 · 주거비지원 장학금 공고일 이후까지 학교 인근 거주 증빙이 가능한 자 ※ 기숙사, 하숙, 고시원 및 LH청년매입임대주택 거주자도 지원 가능하며 각 항목별 제출 서류는 하단 표 참조 · 소득분위 6분위 이내의 대학생(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 |
화성시주거비지원 장학생 선발 추진일정 >>>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5. 15.(월) 09:00 ~ 6. 5.(월) 17:00
- 선발결과 공지 : 2023. 7. 14.(금) 예정
- 장학금 지급
① 1학기: 2023년 8월 중 지급
② 2학기: 2023년 10월 중 지급
※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2023년 장학금 지급금액
구분 | 대상 | 인원 수 | 1인당 지급금액 | 지급총액 | 장학금 명목 |
주거비지원 장학생 | 전 학년 | 100명 | 2,000,000 (학기별 분할 지급하며, 매 학기 주거현황 증빙서류 제출 필요) |
200,000,000 | 생활비성 장학금 |
총 지급액 | 200,000,000 |
상세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www.hstree.org)
※ 구비서류는 각 항목마다 한 개의 파일(PDF, JPG 등)로 편집하여 첨부
- 주거비지원 장학생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제출서류 | ① 신청자 또는 부모, 친권자의 주민등록초본 ※ 등본, 열람용, 발생일 누락 서류 인정 불가 |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 동점자 발생 시 화성시 장기 거주자를 우선 선발하므로, 화성시 전입일로부터 공고일까지 기간이 가장 긴 대상자의 초본 제출 |
② 재학증명서 | · 2023년 1학기 기준 | |
③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또는 저소득층 증빙서류 | · 저소득층 증빙서류 제출자는 아래의 서류 목록 참조 | |
④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 명의의 주거현황 증빙서류 (상·하반기) | · 하단의 주거현황 증빙서류 목록 참조 · 하반기 서류는 2학기 지급신청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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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만 제출 | ⑤ 신청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부모·친권자 명의로 계약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을 때 제출 |
구분 | 증빙서류 | 발급처 |
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온라인) www.gov.kr |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 |
· 자활근로자 확인서(차상위자활대상자) | 복지로(온라인) www.bokjiro.go.kr |
|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온라인) www.nhis.or.kr |
구분 | 증빙서류 |
아파트, 원룸, 투룸, 하숙, 고시원 등의 거주시설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형태 |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일정 형식을 갖춰 법적 효력을 지닌 계약서 또는 확인서 ※ 임대/임차인 인적사항, 계약기간, 금액(보증금, 월세/연세/전세, 관리비 등), 계약일 및 서명 기재 必 ※ 전세/연세 계약 등 매달 거주비를 납부하지 않는 계약 형태도 장학금 지원 가능 |
대학교 또는 기타 공공/민간기관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숙사 | · 입사확인서, 거주확인서 등 기숙사 입사 증빙서류 ※ 거주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기숙사 입사생은 지원 불가 ※ 공과금 및 관리비는 거주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
이용 방법 : 온라인접수>>>
-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관련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1년 이상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 대학교 재학 상태가 아닌 경우(퇴학, 정학처분 및 휴학 등)
- 관련서류를 장학생 선발일정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선발 취소 가능)
- 기타 장학금 등을 지급해서는 아니 될 중대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 또는 장학생선발위원회가 지급 중단을 의결할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사람은 지급정지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함
※ 관련법령 : 공공재정 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문의처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팀(☎031-898-5573)
2023년 주거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문 다운로드
2023년 거주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문 다운로드
2023년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신청방법 안내 다운로드
비수도권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매월 일정액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상황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주거여건에서 학업에 매진하기를 바란다고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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