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연금 예상수령액 신청방법 나이 조기수령 연기수령 홈페이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1탄은 1~5년 미리 받는 조기고령연금이었습니다. 오늘은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미룰 수 있는 연기연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나 소득이 높은 경우,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연기연금이라 하며, 최대 5년까지 받는 시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1년씩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인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7.2% (월 0.6%)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를 한다면 36%를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년도별 | 수익 증가율 |
1년 | 107.2% |
2년 | 114.4% |
3년 | 121.6% |
4년 | 128.8% |
5년 | 136% |
상황에 따라서 연기를 하여 지급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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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가 되어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다시 반납가능한가요?
- 60세가 되어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다시 반납이 불가능
-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수령 가능한 최소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음
- 예, 60세(~65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에도 가능)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 지급
예,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청구하셔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해드립니다.
소득이 있어 나중에 받고 싶어요
-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됨
-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월 0.6%) 연금 수령액이 늘어남
-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금지급의 연기는 2012년 7월부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 연기신청 후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 ※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대상임(‘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시작), 66세~70세(종료)로 상향)
구분 | 2012년 6월 이전 | 2012년 7월 이후 |
신청대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 (조기노령연금 포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 (조기노령연금 포함) |
지급가산율 | 연 6%(월 0.5%) | 연 7.2%(월 0.6%) |
나중에 받게 될 연금예상액과 내가 낸 연금액을 알수 있나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래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의 납부내역 조회 가능
- 건강, 재무, 일, 여가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음
-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필요)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을 때
-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간단계산’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 내연금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모의계산’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기연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금액이 높을수록 조기 연금을 받는 것보다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 상황과 노후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한 후에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겠지요.
지혜로운 노후자금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불금이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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