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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수당 사용처 자기활동기록서 이행사항 환수조치 노트북? 술집?

Captain Hanks 2023. 6. 20.

서울시 청년 수당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오셨군요. 축하드립니다

. 혹시라도 규정에 어긋난 행동으로 자격을 박탈당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서울청년수당 사용처 와 자기활동기록서 와 이행사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글자를 누르면 해당처로 연결되니 활용하세요. 환수조치 노트북? 술집?

청년 창업 지원급청년 창업 지원급청년 창업 지원급
서울청년수당 사용처

분류 질문 안내 내용
지급 청년 수당은 언제 지급 되나요? ○ 매월 29일지급 예정
○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기간(6개월) - (1차) 4월~9월 / (2차) 7~12월
사용처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구직활동·사회참여 활동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및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교육비  , 독서실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용 가능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있나요?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 사용 제한
○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 제한
* 개인재산축적 사례 :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티콘 포함) 등
* 학자금대출·주거용 대출 이자 납입, 건강보험료 납입 가능 (일반(신용카드) 대출 이자납입 불가)
○ 해외 결제 불가하나 서울외 기타 지역에서 사용 가능
테블릿PC, 노트북도 살 수 있나요? ○ 청년 수당은 원칙적으로 재산축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테블릿PC, 노트북, 의자(인터넷강의 청취, 공부, 면접준비용) 등 구직 활동·사회활동 등 청년수당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구입 가능
사용방법 청년 수당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 청년 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카드 사용 시, 사용 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은 필요하지 않음.
○ 인터넷 결제 가능, 모바일페이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 현금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
○ 현금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
①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②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③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계좌이체, 현금인출 한도가 있나요? ○ 현금인출 : 1일 ATM 30만원, 창구 100만원
○ 계좌이체 : 1일 30만원(기본한도는 은행에 문의바람)
카드결제 한도가 있나요? ○ 1일 600만원, 월2,000만원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음
* 카드사에 연락하여 개인이 한도 축소 및 확대 가능
사용방법 현금 사용한 영수증은 갖고 있어야 하나요? ○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등 발급받아서 보관해야함. 계좌이체 금액은 계좌이체내역 캡쳐, 중고서적 개인 간 거래 때는 해당금액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함.
- 영수증 등 현금사용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제출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 청년수당 금액과 합해서 사용하는 것 가능함.
○ 다른 통장에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청년수당 전용통장, 전용 체크카드 사용)
이월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 가능함.
※ 자기활동기록서에 이월한 목적 및 사용 내용을 기재.
※ 청년수당의 사업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개인재산축적 목적으로 장기 미사용 시 자격 박탈과 환수 혹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월 관련 별도의 신청은 없으며, 해당 월이 지나도 수당이 소멸되지 않음
반납
(환수)
이전 지급받은 청년수당이 반납조치될 수 있나요?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등 전액 또는 일부금액에 대해 반납(환수) 조치 될 수 있음.
개인정보
변경
개명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 개명 시 아래 2가지를 수행해야 함
1) 서울시 홈페이지 내 이름변경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2) 쳥년수당 콜센터(☎1566-3344)로 즉시 알려 주민등록 초본(개인정보 변경 이력 기재)제출하여 이름변경
※ 변경된 이름 미반영시 수당 지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음
연락처 등 정보 변경 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지 이전시 아래 2가지 수행해야 함.
1) 청년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신청인 정보 변경 진행
※ 변경된 번호 미반영시 수당 지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음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 취업 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 청년수당 콜센터로 알리고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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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다산콜센터 : 120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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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중 이행사항

작성일정 자기활동기록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 2023년 청년수당 참여자 작성기간:
- ([1차] 5~9월 / [2차] 8~12월) 매월 25~30일

○ 제출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기활동기록서 온라인 작성 후 제출
수정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작성기간 내 수정 가능
미제출 시 기간 내 작성하지 못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 반드시 기간 내 작성해야 함.
기한 내 미제출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 단, 가족 사망·사고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 제출 후 예외 인정 여부 판단
현금사용
소명제출
사용한 현금사용 소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시 현금사용 기입란에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하며, 소명자료는 별도 제출 요청시 seoul_youth@seoul.go.kr 메일로 제출
중복사업 점검 청년수당 사업과 타 사업 참여기간 간 참여날짜가 중복되면 어떻게 하나요? ○ 정부-지자체 간 청년수당 유사사업은 각 기관별로 사업참여자의 중복기간을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관리함.(각 기관별 복수·공동점검)
○ 유사사업 간 참여날짜가 중복이 발생하면, 중복 참여로 조회됨.
* 중복사업 참여로 청년수당 신청 불가한 경우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33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자)는 2023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거주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기간에 거주지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수당 지급기간(총 6개월)에는 서울시 거주자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해야 수당 지급 가능하며, 서울시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하루라도 옮길 시 수당 지급 중단
자격상실신고 기준 자격상실신고 제출은 언제 하면 되나요? 자격상실신고는 상시로 온라인(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제출하면 됨
○ 취·창업
- 취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취업의 기준
①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② 고용보험 가입 (이 때 취업일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자임)
- 창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창업의 기준
①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상근이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② 오프라인 매장 또는 온라인 매장 개점
○ 진학
○ 입대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 이동
제출 기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자격상실신고는 상시 제출가능 (온라인)
- 매월 15일 기준으로 신고 내역을 반영하여 청년수당 지급
* 예) 5.1~15일 자격상실신고 시 5월분부터 청년수당 지급중지
5.1~15일 취업으로 인한 자격상실신고 시 5월에 취업성공금 지급
제출 방법 어떻게 제출하나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 클릭 → 온라인 제출
제출 이후 제출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 자격상실신고 제출 이후 취소 불가능
○ 1회 이상 지급 받은 참여자는 향후 사업 참여에서 제외.
(서울시 청년수당은 생애 1회로 제한)
해외체류 청년수당 받는 중에 해외에 나가도 되나요? ○ 단기적 해외 취업박람회 참석 및 단기연수 등 해외출국 가능함
- 단, 해외체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시 지급중지됨(서울외 이사로 간주)
* 자격상실신고 → ‘자진포기’로 신고
중간 근로계약서 제출 선정이후 추가 근로계약서(중간자격관리)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미취업청년이었으나 사업 참여 중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시 근로계약서 파일 업로드
- 제출시기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매달 25~30일)

* 근로계약서는 단기근로자(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매달 전산시스템 조회시 고용보험 가입자로 분류된 참여자가 단기근로증빙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청년수당 지급 중단

서울시 청년 수당 정책,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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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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