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수당 사용처 자기활동기록서 이행사항 환수조치 노트북? 술집?
서울시 청년 수당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오셨군요. 축하드립니다
. 혹시라도 규정에 어긋난 행동으로 자격을 박탈당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서울청년수당 사용처 와 자기활동기록서 와 이행사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글자를 누르면 해당처로 연결되니 활용하세요. 환수조치 노트북? 술집?
분류 | 질문 | 안내 내용 |
지급 | 청년 수당은 언제 지급 되나요? | ○ 매월 29일지급 예정 ○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기간(6개월) - (1차) 4월~9월 / (2차) 7~12월 |
사용처 |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 구직활동·사회참여 활동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및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교육비 , 독서실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용 가능 |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있나요? |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 사용 제한 ○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 제한 * 개인재산축적 사례 :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티콘 포함) 등 * 학자금대출·주거용 대출 이자 납입, 건강보험료 납입 가능 (일반(신용카드) 대출 이자납입 불가) ○ 해외 결제 불가하나 서울외 기타 지역에서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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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블릿PC, 노트북도 살 수 있나요? | ○ 청년 수당은 원칙적으로 재산축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테블릿PC, 노트북, 의자(인터넷강의 청취, 공부, 면접준비용) 등 구직 활동·사회활동 등 청년수당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구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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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 청년 수당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 ○ 청년 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카드 사용 시, 사용 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은 필요하지 않음. ○ 인터넷 결제 가능, 모바일페이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 현금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 ○ 현금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 ①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②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③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
계좌이체, 현금인출 한도가 있나요? | ○ 현금인출 : 1일 ATM 30만원, 창구 100만원 ○ 계좌이체 : 1일 30만원(기본한도는 은행에 문의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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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한도가 있나요? | ○ 1일 600만원, 월2,000만원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음 * 카드사에 연락하여 개인이 한도 축소 및 확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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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 현금 사용한 영수증은 갖고 있어야 하나요? | ○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등 발급받아서 보관해야함. 계좌이체 금액은 계좌이체내역 캡쳐, 중고서적 개인 간 거래 때는 해당금액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함. - 영수증 등 현금사용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제출 |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 청년수당 금액과 합해서 사용하는 것 가능함. ○ 다른 통장에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청년수당 전용통장, 전용 체크카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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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 ○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 가능함. ※ 자기활동기록서에 이월한 목적 및 사용 내용을 기재. ※ 청년수당의 사업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개인재산축적 목적으로 장기 미사용 시 자격 박탈과 환수 혹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월 관련 별도의 신청은 없으며, 해당 월이 지나도 수당이 소멸되지 않음 |
반납 (환수) |
이전 지급받은 청년수당이 반납조치될 수 있나요? |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등 전액 또는 일부금액에 대해 반납(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개인정보 변경 |
개명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 ○ 개명 시 아래 2가지를 수행해야 함 1) 서울시 홈페이지 내 이름변경 ☞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2) 쳥년수당 콜센터(☎1566-3344)로 즉시 알려 주민등록 초본(개인정보 변경 이력 기재)제출하여 이름변경 ※ 변경된 이름 미반영시 수당 지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음 |
연락처 등 정보 변경 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 ○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지 이전시 아래 2가지 수행해야 함. 1) 청년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신청인 정보 변경 진행 ※ 변경된 번호 미반영시 수당 지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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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 취업 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 ○ 청년수당 콜센터로 알리고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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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다산콜센터 : 120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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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중 이행사항
작성일정 | 자기활동기록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 ○ 2023년 청년수당 참여자 작성기간: - ([1차] 5~9월 / [2차] 8~12월) 매월 25~30일 ○ 제출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기활동기록서 온라인 작성 후 제출 |
수정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작성기간 내 수정 가능 |
미제출 시 | 기간 내 작성하지 못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 ○ 반드시 기간 내 작성해야 함. ○ 기한 내 미제출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 단, 가족 사망·사고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 제출 후 예외 인정 여부 판단 |
현금사용 소명제출 |
사용한 현금사용 소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시 현금사용 기입란에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하며, 소명자료는 별도 제출 요청시 seoul_youth@seoul.go.kr 메일로 제출 |
중복사업 점검 | 청년수당 사업과 타 사업 참여기간 간 참여날짜가 중복되면 어떻게 하나요? | ○ 정부-지자체 간 청년수당 유사사업은 각 기관별로 사업참여자의 중복기간을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관리함.(각 기관별 복수·공동점검) ○ 유사사업 간 참여날짜가 중복이 발생하면, 중복 참여로 조회됨. * 중복사업 참여로 청년수당 신청 불가한 경우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3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자)는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
거주 |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기간에 거주지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 청년수당 지급기간(총 6개월)에는 서울시 거주자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해야 수당 지급 가능하며, 서울시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하루라도 옮길 시 수당 지급 중단 |
자격상실신고 기준 | 자격상실신고 제출은 언제 하면 되나요? | 자격상실신고는 상시로 온라인(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제출하면 됨 ○ 취·창업 - 취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취업의 기준 ①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② 고용보험 가입 (이 때 취업일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자임) - 창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창업의 기준 ①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상근이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② 오프라인 매장 또는 온라인 매장 개점 ○ 진학 ○ 입대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 이동 |
제출 기한 |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 자격상실신고는 상시 제출가능 (온라인) - 매월 15일 기준으로 신고 내역을 반영하여 청년수당 지급 * 예) 5.1~15일 자격상실신고 시 5월분부터 청년수당 지급중지 5.1~15일 취업으로 인한 자격상실신고 시 5월에 취업성공금 지급 |
제출 방법 | 어떻게 제출하나요?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 클릭 → 온라인 제출 |
제출 이후 | 제출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 ○ 자격상실신고 제출 이후 취소 불가능 ○ 1회 이상 지급 받은 참여자는 향후 사업 참여에서 제외. (서울시 청년수당은 생애 1회로 제한) |
해외체류 | 청년수당 받는 중에 해외에 나가도 되나요? | ○ 단기적 해외 취업박람회 참석 및 단기연수 등 해외출국 가능함 - 단, 해외체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시 지급중지됨(서울외 이사로 간주) * 자격상실신고 → ‘자진포기’로 신고 |
중간 근로계약서 제출 | 선정이후 추가 근로계약서(중간자격관리)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 미취업청년이었으나 사업 참여 중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시 근로계약서 파일 업로드 - 제출시기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매달 25~30일) * 근로계약서는 단기근로자(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매달 전산시스템 조회시 고용보험 가입자로 분류된 참여자가 단기근로증빙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청년수당 지급 중단 |
서울시 청년 수당 정책,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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