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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예천 공주 논산 추가 예정? 충북 충남 전북 등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Captain Hanks 2023. 7. 24.

 

 

재난 종료 10일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피해 사진 확보하시고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든지, 주민센타에서 신청하세요. 1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확인하세요. 예천 공주 논산 추가 예정? 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충북 충남 전북 익산 경북 청주 괴산 세종시 등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현황

 

 

 

아래 지역 외에도,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구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세종 세종시 -
충북 청주시‧괴산군 -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특별재난지역에는 일반재난지역 지원 18개 항목외에 아래에 첨부된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됩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은?

 

일반재난지역 지원 18개 항목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1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2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4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5 재해복구자금 융자(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7 농기계 수리
(농협 등)
농기계 유‧무상 수리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 면제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13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소상공인 지원사업소상공인 지원사업소상공인 지원사업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 받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소상공인 지원사업소상공인 지원사업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 혜택 받기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원 내용

위 18개 항목 + + 12개 항목 추가 지원

  지원 항목 지원내용
1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2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3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고용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4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5 도시가스요금 감면(산자부‧가스공사)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월 등
6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7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25,000원 감면
8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9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병무청)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10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11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12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홈페이지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지원내용 상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719()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원 절차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한글, pdf 파일 2종, 같은 내용입니다.) 

 

[보도참고자료]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hwpx
0.28MB

 

[보도참고자료]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pdf
0.47MB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제외, 체납처분 유예>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개월분, 한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

 

 

<국민연금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체금* 또한 6개월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금액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 신청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체금 징수 예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받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 가능)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는다.

 

* (입원) 면제 (외래) 11,000, 21,500, 32,000(약국) 500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구청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미리 받아두세요.

피해사실확인서 (1).hwp
0.04MB

 

 

 

 

 

소상공인 지원금 500 만원소상공인 지원금 500 만원소상공인 지원금 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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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500 만원소상공인 지원금 500 만원소상공인 지원금 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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