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납부 기간 및 종류와 대상, 조회 납부 방법 가산금
7월 재산세를 내고나니 주민세를 내는 8 주민세 납부 기간이네요. 8월 주민세 납부 기간 및 종류와 대상, 조회 납부 방법 가산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 8월은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앱) 통해 조회 납부 가능
-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신고 납부
1. 주민세란?
- 주민세는 국민들이 주소를 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중 하나로
- 개인과 사업소, 종업원으로 나뉘어집니다.
- 주민세 종류와 납부 대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액 범위 내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2. 주민세의 종류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 개인분: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서 주소를 둔 개인들이 해당됩니다.
-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해당됩니다.
- 사업소분은 사업소의 연면적과 자본금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종업원분: 사업주의 종업원으로서 월급의 0.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합니다.
3. 고지서 신청하기
4. 주민세 납부 제외 대상은?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 미성년자
-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 세대원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등이 제외됩니다.
5.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납부 기간이 결정됩니다.
- 개인분: 주민이 해당 지역의 주소를 둔 경우,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종업원분: 사업주의 종업원으로서 월급의 0.5% 세금은 매월 납부합니다.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앱) 통해 조회·납부 가능
6.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세부 내용
- - 주민세 개인분: 해당 지역 주민의 세금, 1만 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금액 납부
- - 주민이 해당 지역의 주소를 둔 개인이 납세의무자
- - 주민세 사업소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대상
- -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세액 계산
- 사업소분: 사업주 또는 개인사업자,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로 세액 계산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또는 법인
- 종업원분: 사업주의 종업원, 월급의 0.5% 세금 지불
7. 세수 귀속과 징수방법
- 귀속: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 징수방법: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보통징수로 납부
8.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변경사항
- 2022년 기준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
- 납세자들은 위택스 누리집 등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 가능
추가 정보
- 기본세율분 납부서 상세액은 기한 내 납부시 별도 신고 없이 인정하며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정상 부과
- 납세자들은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주민세 및 지방세 간편 조회 및 납부 가능
지금은 계도기간이라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벌금은 없다고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고하는 링크를 알아두세요.
이처럼 주민세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납세 행정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는 납기가 통일되어 세무청의 세무 신고서에 신고할 필요없이 보통징수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연간 지방세 납부 일정 알아두기
이를 통해 주민들은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앱)를 통해 편리하게 주민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 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은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건강한 여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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