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하기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변경계획을 공지하고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마감되기 전 서둘러 신청하세요.
기존 신청자분들을 위해 변경 사항 먼저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주요 변경사항]
- 대출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연장 예외사항: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 (최장4년)
※ 대출한도 변경사항은 ’23. 5. 2일자 대출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고, 대출연장 등 변경사항은 ’23. 5. 2일자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이제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자
만 19~39세 청년
상세 자격은 아래 참조
지원 조건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대상자 중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증빙을 통해 무이자 지원
융자용도
임차보증금
※ 당해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대 출 및 이자지원
- (기존)’22.03.31.까지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22.04.01.이후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기존)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신청자격
만 19~39세 이며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 ②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지원자격 표로 살펴보기
무주택 |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현재 근로 여부 및 근로기간의 기준 | ①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등록기간<br>②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외)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상 근로기간<br>③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 |
서울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FAQ
접 수 일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이자 지원사업 FAQ 미리보기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메뉴로 들어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Q: 추천서 발급 신청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마이페이지’ 내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현황에서 신청확인, 수정, 신청취소, 추천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된 경우 지원현황에 작성완료로 표시되며, 서울시 심사완료 후에는 신청자 휴대전화로 SMS(카카오톡 알림톡)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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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심사결과가 ‘승인거부’가 나왔을 때는?
A: 신청 완료 후 심사 부적격 사유 발생 시(필요 서류 미첨부, 보완 서류 필요 등) ‘승인거부’ 처리 됩니다. 심사 결과가 ‘승인거부’일 시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버튼을 누른 후 거부사유를 보완하면 재심사요청이 됩니다.
Q: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가능한가요?
A: 계약하신 임차물건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대항력 취득을 위해 입주일(잔금일)에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관련 서류를 대출 은행 요청에 따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추천서를 받으면 대출이 가능한가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신청자의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 또는 무소득자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Q: 연소득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A: 세전 연소득 기준입니다.
Q: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A: 현재 근로중이라면 ‘근로청년’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 현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있거나, 직장가입자 내역이 없더라도 현재 직장에 근로계약이 되어있거나(근로계약서 제출)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합니다.
- 현재 근로중이 아닐지라도, 과거 및 현재 직장 가입자 기간의 합 혹은 근로계약서 등으로 증명가능한 근로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거나 부모 소득 합계가 7천만원 이하이면 ‘취업 준비생 등’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Q: 현재 만 39세이고 금방 만 40세가 되는데 추천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 [’22.3.31.까지 대출 실행자] 은행내규 상 대출일 기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남아있으셔야 남은 기간을 주택임대차계약기간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
- [’22.4.1.이후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대출실행과 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총 14페이지에 해당하는 FAQ가 있으니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세요.
서울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FAQ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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