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본인 부담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환급,187만 명 신청하기
22년 지출 의료비 중 본인부담초과 의료비 2조 4,708억을187만 명을 대상으로 8월 23일(수)부터 환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87만 명중에 나도 포함될까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분위 구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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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대상) 안내문과 신청서를받은 지급 대상자
*본인부담 상한액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순차적 발승(2023.8.23.~-)
(방법) 유선(1577-1000), 가까운 지사방문, 우편,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입)
신청자 본인계좌로만 지급 신청 가능하며, 추가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하세요
주의사항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안내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지급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 (URL)을 포함한 문자는 전송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환급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세요.
지급신청하러가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본인부담상한제란?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2004년~)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
연도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2년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9만 원 | 360만 원 | 443만 원 | 598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 원 | 160만 원 | 217만 원 | |||||
2023년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이번 환급금은 2022년도분입니다.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2년기준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22년기준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2022년) 알아보기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 ||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소득 1분위 | 83만 원 (128만 원) |
52,850원 이하 | 11,430원 이하 |
소득 2~3분위 | 103만 원 (160만 원) |
52,850원 초과∼75,080원 이하 | 11,430원 초과∼ 18,530원 이하 |
소득 4~5분위 | 155만원 (217만 원) |
75,080원 초과∼100,620원 이하 | 18,530원 초과∼ 53,470원 이하 |
소득 6~7분위 | 289만 원 | 100,620원 초과∼ 144,480원 이하 |
53,470원 초과∼ 118,490원 이하 |
소득 8분위 | 360만 원 | 144,480원 초과∼ 182,840원 이하 |
118,490원 초과∼ 163,230원 이하 |
소득 9분위 | 443만원 | 182,840원 초과∼ 250,250원 이하 |
163,230원 초과∼ 242,380원 이하 |
소득 10분위 | 598만원 | 250,250원 초과 | 242,380원 초과 |
기간 : 1년 (2022년1월1일~12월31일) |
( )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상한액
실제 사례도 살펴보세요.
경남 창원에 사는 65세 이○○님은 2022년 간암 등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457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5%) 등에 따른 4,234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223만 원이 나왔다.
-2023년 8월에 이○○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3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12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이○○님은 2022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15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08만 원 중 83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25만 원은 공단이 부담하여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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