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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장려금 300만원 4월 접수 시작

Captain Hanks 2023. 4. 4.

서울시에서 소상공인과 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및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부부가 지하상가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서울이 아니네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원가재 상승과 최저 임금 상승으로 힘들어하고 계실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 여러분은 주목해 주시고, 타 지역 정책 기관도 이런 단비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아래에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겼으니 확인해 보세요.

지급 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6월 30일까지 고용을 유지한다면 아래 자치구에서 7월에 지급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300만원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서두르세요! 소진시까지!

신청기간 4월 3일(월)부터 시작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접수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300만원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300만원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300만원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접수처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접수는 어디로?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제출 서류가 궁금하시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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