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만 39세 까지 청년복지포인트 2차 8월 1일 120만원 신청하는 방법
202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아래 새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대상자가 만39세까지로 확대된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8월 모집에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는다는 포스팅을 접하고 달려왔습니다. 경기도 청년 중 연간 120만원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7월 1일 부터! 놓치지 마세요!
경기도 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청년 복지 포인트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 근로자 복지활동을 위해 연 120만 원 복지포인트가 지급됩니다. 7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고 연간 4회에 걸쳐 지급되며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복지몰 바로가기
1. 신청기간 : 2023. 7. 1.(토) 09:00 ~ 7. 17.(월) 18:00
2. 모집인원 : 11,000명 내외(2차)
3.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4. 선정자 발표 : 2023. 8. 18.(금)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대상 등 기타사항 : 첨부 공고문 참조
※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120만원)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자격 요건
나이
접수기준일(2023. 7.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8. 7. 2. ~ 2005. 7.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주소
접수기준일(2023. 7. 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주민등록증 초본 제출)
근무처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조건
-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3.4.1. 이전(4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3년 4월, 5월, 6월)
- 평균 109,900원 (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4월, 5월, 6월) 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자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기한
2차 신청기간 2023.7.1(토) ~ 7.17(월) 18:00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7.17.(월)의 경우 18시까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하셔야 합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방법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 참조(홈페이지-자료실)
온라인 접수 문의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제출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와 피가입자의 경우가 다릅니다.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 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3.4.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으로 제출해야 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 23년 4월,5월, 6월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4) 주민등록초본,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 통장사본(2023년 1월, 2월, 3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3) 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자 발표
선정자 발표 : 2023. 8. 18.(금)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 청년 복지 포인트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3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에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될 경우 ’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2차 모집(’23.5‧9월) 및 ’23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23.5월)에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불가/중복 가능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합니다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접수기준일(’ 23.4.1.) 기준 1년 이내 아래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1) 청년 노동자 통장 2) 청년연금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23년도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면 손에 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꼭! 이번에 신청하셔서 선정됐다는 희소식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시기 및 사용기한 안내
※ 선발 포함 총 4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3개월마다 확인 후 포인트 지급되며, 자격변동(중지, 해지)의 경우에도 자격충족월까지 포인트 지급되니 잔액 확인해 주세요.
1회차 (선발시 검증) 지급일: 약정체결 & 청년몰가입 → 사용기한: ~24년 1월 31일
2회차 (23년 10월 유지 검증) 지급일: 23년 11월 1째주 → 사용기한: ~24년 1월 31일
3회차 (24년 1월 유지 검증) 지급일: 24년 2월 1째주 → 사용기한: ~24년 7월 31일
4회차 (24년 4월 유지검증) 지급일: 24년 5월 1째주 → 사용기한: ~ 24년 7월 31일
※ 사용기한 및 포인트 잔액 확인 (청년몰 → 마이페이지 → 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배정내역)
※ 휴대번호 변경시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마이페이지→ 내사업관리 → 청년복지포인트→ 이용자정보)에서 수정 및 스팸 미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된 포인트는 사용기한내 미사용시 자동 소멸되니 기한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날자만 다르고 지원내용은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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