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금 알쏭달쏭 용어집입니다 원가구 부모님명의
청년가구/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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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청년 월세 가구 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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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월세지원 FAQ100 pdf 다운로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조건 총정리 (1).pdf
2.42MB
부모님 명의 계약서도 가능
중복 불가한 지원사업 알아봅시다
중복사업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믿지마시고 정확한 정보출처 따져보세요.
2023년도 중위소득 청년가구 60% / 원가구 100%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8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가족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됨
(매년 8월 차년도 중위소득제정 및 고시)
원가구와 분리되는 청년가구 조건
신청나이 확인하기
'23년 신청 시, 88년 1월에서 12월 사이 생일이신 분은 만 34세가 넘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잘못 알고 지식인에 답변하는 분들이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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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배우자 형제 중 동시 지원 가능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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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Q & A 100선 다운로드하기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놓친 분들을 위해 추가로 8월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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