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금 알쏭달쏭 용어집입니다 원가구 부모님명의
청년가구/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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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청년 월세 가구 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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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계약서도 가능
중복 불가한 지원사업 알아봅시다
중복사업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믿지마시고 정확한 정보출처 따져보세요.
2023년도 중위소득 청년가구 60% / 원가구 100%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8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가족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됨
(매년 8월 차년도 중위소득제정 및 고시)
원가구와 분리되는 청년가구 조건
신청나이 확인하기
'23년 신청 시, 88년 1월에서 12월 사이 생일이신 분은 만 34세가 넘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잘못 알고 지식인에 답변하는 분들이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전세, 월세 합산 계산해보기
이사할 경우
월세 계산법
친구 배우자 형제 중 동시 지원 가능한 사람은?
소득증가해도 괜찮아? 응.
월세 이체 내역 확인은 한 번만?
기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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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통장 명의는?
연세, 사글세
월세이체 증빙서류 1개월?
이체증빙서류,후납?
계약서 통장 명의는?
주거급여수급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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