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 신청방법
대전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 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하네요.
2023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년 5월 2일(화)~5월 16일(화) 선착순 아닙니다.
지원내용
대전시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15만 원씩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시지원금을 1:1 매칭 적립하여 만기 시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
1인당 최대 만기금액(3년, 15만원 납부 기준) 1,100만 원(본인 540만 원, 시 540만 원 + 이자)
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 결정 / 23년 본인 적립금 : 2.8~3.6% 예정
지원 인원
1,300명 선발
신청 자격
1. 공고일('23.4.2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주민등록상 출생일 : 1983. 4. 22. ~ 2005. 4. 21. 출생
2. 공고일('23.4.2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주민등록상 2023. 4. 20일 이전 전입
(※외국인 신청 불가)
3. 공고일('23.04.21.)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중인 임금 근로자 (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2022. 10. 22부터 근로 중인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함
*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지원불가
*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불가
4. 공고일('23.4.21.)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가구내 2명 이상 신청 가능 신청제외(자격제한)
선정기준 순위
소득낮은 순 → 거주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미래 두 배 청년통장 담당자 042-719-8170, 8171, 8172, 8173, 8174, 8175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다운로드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진행 중 유형변경 불가 *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필요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4. 21.) 이후 발급 자료만 인정됩니다.
①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이내의 내용표시되도록 발급)
④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관련 확인서 각 1부씩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년 2,3,4월(3개월)분 발급)
⑤ 근로 확인 서류 (㉮~㉰ 중, 해당하는 근로형태로 제출)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
- 재직증명서(근무지 주소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자 등록증 증명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23년 1분기) 또는 신용카드매출자료(23년 1분기)
㉰ 근로계약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기간표시, 회사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중복 대상
1. 희망키움통장 I, II,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금융위 추진)과는 중복 가입 가능- 자산형성사업 해지 신청(일부지급) 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2.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용어설명:참여자(현재참여중인 자), 기 수혜자(완료자)- 중도탈락(포기) 자는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유의자- 선정이후 통장 압류자의 경우 중도해지 됨
4.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5.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선정 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한 경우 중도해지 됨
6.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7.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대출 직후 한 달 동안 금융상품 가입 안 됨
최종 선정자 발표
2023. 06. 23.(금) 예정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 시정소식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https://www.djbea.or.kr/biz) - 사업선정결과공지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https://youthaccount.djbea.or.kr) - 선정자 발표
사업선정결과공지 -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https://youthaccount.djbea.or.kr)
미래두배 청년통장 운영방법
통장개설 및 저축 (계좌개설)
주관은행에 참여자 저축계좌와 입출금계좌 별도 개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 방문, 가입자 명의로 통장 개설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의 권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저축방법
매월 25일까지, 참여자 저축 계좌로 자동 이체 원칙 가입기간 중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40%를 초과해도 통장 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 가능합니다.
사업 목표가 대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해서 교육비나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이라니, 미래 두배 청년통장 만드신 분들은 결혼도 하시고 창업도 하세요. 직장 생활도 즐겁게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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