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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신청자격 모집기한

Captain Hanks 2023. 5. 3.

 

 

얼마 전 알려드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능한, 대한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과 모집기한, 그리고 어려워하시는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3년 동안 360만 원을 넣으면 1440만 원을 받는 기회입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분들! 딱 3분만 집중! 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신청자격 모집기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신청자격 모집기한

 

일하는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1,44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3.5.1.(월)~'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신청일자 신청대상
월요일(5월 1, 8일) 출생일 끝자리가 1, 6일
화요일(5월 2, 9일) 출생일 끝자리가 2, 7일
수요일(5월 3, 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 8일
목요일(5월 4, 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 9일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 0일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23.5.15.(월)~'23.5.26.(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신청 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알아보기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이상
연령 만15~ 만39세 이하 만 19~만 34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근로기준 월10만원 이상 발생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표로 알아보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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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소득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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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기준중위소득
100%
2,077,482 3,456,155 4,434,816 5,400,964 6,300,688 7,227,981

    

청년내일저축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고.
  •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3년 뒤 총 72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신청자격 모집기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신청자격 모집기한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준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입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등

기타 근로형태에 따른 개별 서류는 아래 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구 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소득 증빙서류
(필수)
근로
소득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아래의   모두 제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아래의   모두 제출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아래의 ~ 모두 제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아래의 ~ 모두 제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 조사관련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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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고용과 경제 능력 등,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첫째,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했고,

둘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셋째,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한달 10만원만!

    

 

대상자 선정 안내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붙임2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질의응답.hwp
0.14MB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청년층의 지속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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