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전역지원금 나주 구리 전역자 사회복귀지원금
전남 나주시와 경기도 용인시, 구리시가 전역을 앞둔 국군장병과 예비군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용인시는 <전역지원금>, 나주시와 구리시에서는 <군 전역 사회복귀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전남 나주시와 경기도 용인시, 구리시가 전역을 앞둔 국군장병과 예비군 청년들을 위해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용인시는 <전역지원금>, 나주시와 구리시에서는 <군 전역 사회복귀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2분만 시간 내서 읽어주세요.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나주시/구리시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귀지원금"이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학업과 취업활동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사회복귀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나주시/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제대군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 에 따른 현역병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2. 「병역법」 제22조 에 따른 상근예비역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3. 「병역법」 제25조 에 따라 전환복무되어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4. 「병역법」 제29조 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 사람
제4조(지원금액 등) ① 나주시장/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에게 사회복귀지원금 20만 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귀지원금은 나주사랑상품권/ 구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회복귀지원금 신청서를 전역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사회복귀지원금을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부칙 <조례 제2023호, 2022.4.8.> 구리시
부칙 <조례 제1922호, 2023.1.6.> 나주시
군 복무 후 사회로 복귀하는 군 장병들과 예비군 청년들의 구인·구직 매칭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 정착 도모,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뤄졌습니다. 아직 사회말이 불편하실 거라고 사료되어(농담인 거 아시죠?), 조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 경우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취업 이동 상담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연간 61회, 6000여 명이 참여하는 지역 예비군 훈련일을 활용해 훈련장에서 진로검사, 취업알선 등 다양한 일자리 정보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나주시/구리시 군 전역자 사회복귀금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용인시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귀지원금"이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학업과 취업활동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사회복귀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제대군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 에 따른 현역병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2. 「병역법」 제22조 에 따른 상근예비역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3. 「병역법」 제25조 에 따라 전환복무되어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4. 「병역법」 제29조 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 사람
제4조(지원금액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에게 사회복귀지원금 20만 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귀지원금은 경기용인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회복귀지원금 신청서를 전역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사회복귀지원금을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역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앞서 용인시는 입영 청년에게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했으나 시의회는 입영지원금보단 전역지원금이 낫다며 지난달 해당 조례안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각 시는 전역을 앞둔 군 장병들과 취업을 고민하는 예비군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취업 역량 개발과 구인·구직 매칭에 힘써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역하시면서 군적금 1,289만 원 꽉 채우셨나요? 앞으로 멋진 사회생활하시길 기원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