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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입영지원금 입대후 충주사랑상품권 어플

Captain Hanks 2023. 5. 8.

 

 

'충주시는 청년의 복지 증진 및 병역 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충북 도내 최초로! 청년 입영지원금을 지원한다'라니! 감격스럽습니다. 10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요. 그래도 누군가 사회를 떠나는 여러분에게 어깨 한 번 두드려 준다는 느낌이 드네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법이라면서요. 지금부터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 내용,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분만 투자하세요.

 

충주시 입영지원금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의 청년으로서 2023년 1월 1일부터 입영(소집)하는 현역병, 보충역(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산업기능요원 등)입니다.

 *직업군인 제외

지원내용 

 10만 원(입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생애 1회 지원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인의 충주사랑상품권카드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 전 충주사랑상품권카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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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본인 

신청기간

 2023년 연중 수시이며 입영(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입영 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충주시  입영지원금  필요서류

신분증과 통지서를 지참하세요.

 


문의처

충주시 홈페이지(더 가까이, 충주> 알림 마당> 공고/고시/입찰)

시청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043-850-5266)으로 문의하세요.

거제시 입영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하세요.

신청서.pdf
0.20MB

 

요즘 군대 제대하면서 천만 원 목돈 만들어서 나온다는 말 들어보셨죠? 첫 달부터 마지막 달은 본인이 직접 입금해야 한다는 꿀팁까지 써뒀으니, 입대하기 전에 꼭 한 번 읽어보고 가세요. 절대 후회 안 하십니다!!

 

이것 모르고 입대하면 고문관 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군적금 매칭지원금 Q&A

찾아보기 ctrl + f5로 질문 확인하시면 빠르게 확인가능하세요. 1.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 중 현역병사에 준하는

daily4senior.com

 

매칭지원금 모르고 군대 가면 고문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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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입영지원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청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3. "현역병"이란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보충역

2. 입영지원금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 입영지원금은 1인당 충주사랑상품권 10만 원으로 생애 1회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입영지원금 신청은 청년 본인이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입영지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영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항의 공고 내용에 따른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칙 (2022.12.9. 제정 2134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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