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월세 지원 9월5일부터 재개 총240만원 받아가세요
2024년 최신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대한 사항은 아래 글에 다시 정리해보았습니다. 빠트리는 정보나 서류 없이 꼭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240만원 9월5일부터 재개합니다. 8월 21일에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마감되고, 속 끓이셨던 분들도 많으셨죠? 9월에 다시 재개한다고 하니 이번에는 미리미리!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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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신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대한 사항은 아래 글에 다시 정리해보았습니다. 빠트리는 정보나 서류 없이 꼭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놓친 분들을 위해 9월 5일부터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재개합니다.
매월 20만 원 12회에 걸쳐 240만 원의 제도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일상지원금.
솔직히 청년들의 고민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비 아닙니까. 일상지원금.
청년월세 지원 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일상지원금.
-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월세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청년월세 지원내용
-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3,5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50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6월~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보러가기
지원서류
결과발표
❍ 일 시 : 2023년 10월 말 예정
❍ 방 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일 시 : 2023년 11월 중순 예정
❍ 발 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입금전용 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신청하러 가기
온라인로만 신청가능합니다.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방학 때는요?
방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아닙니다.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23.1~24.12) 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 단,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등을 통해
-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한
2023.9.5.(화) ~ 9.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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