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1인당 150만원
서울시에서는 2023년 4월 3일 자로 갑작스러운 무급 휴업 또는 휴직 중인 소상공인과 50인 미만의 기업체 소속의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생계유지 안정대책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같은 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서울시가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지원금을 놓치지 말고 수려하시기 바랍니다. 4월 3일부터 말일까지 신청가능하니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조건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조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상기 표를 참조하세요.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지금까지 무급휴직 근로자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마련한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놓치는 분들 한 분 없이 나라에서 마련한 이번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위의 제 글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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