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연장, 훈련연장급여의 대상과 수급 4-1탄
4탄입니다. 이제 구직급여 대상, 금액예상하기, 급여수령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다 아실 겁니다.
구직급여 수령기간을 다 채운 이후에도 실업급여의 연장수령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구직 연장 급여들 중에서도 첫 번째, 훈련연장급여 대상과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구직 연장급여의 종류는 1탄에서 말씀드렸죠?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구직 연장급여 종류
연장급여 종류 | 내 용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
특별연장실업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
훈련연장급여란
고용센터장이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실업급여기간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도록 연장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재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될 때.
-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해당 기술에 대한 시장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을 때.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았을 때.
- 고용센터장의 직업소개나 직업상담(심층상담 또는 집단상담만 해당)에 3회 이상 응했음에도 취업하지 못할 때.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업종에 종사하다 이직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직 당시 근로 중이던 사업장 소재지가 그 지역일 때.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1.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최종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가구주의 지위에 있는 사람
2. 중증장애인
3. 무역조정지정근로자로 이직한 사람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훈련연장급여의 수급기간
훈련연장급여의 수급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훈련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
훈련연장급여의 구분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과 동일합니다.
훈련연장급여의수급방법
훈련연장급여수급자가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수급자 당사자가 할 일은 없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업연장급여 중 개별연장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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