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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의 대상 신청방법 연장급여 정리, 4-3탄

Captain Hanks 2023. 4. 18.

 

 

4-1,2탄에서 다루었던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가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상병급여는 모든 수급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의 대상과 신청방법을 마지막으로 구직 급여 중 연장급여에 대한 것을 마치게 되겠네요. 하나 남은 특별연장급여는 마지막에 한 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병급여의 대상 신청방법 연장급여 정리, 4-3탄
상병급여의 대상 신청방법 연장급여 정리, 4-3탄

 

처음에 '상병급여'를 보고 군인과 관련 있는 제도인 줄 알았던 사람은 저뿐인가요? soldier가 아니라 disease더군요. 하하하.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질병ㆍ부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지급요건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함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연장을 할 수 있음

※실업신고이전에 고혈압 등과 같은 지병이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상병지급이 가능함

지급기준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액과 같으며,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됨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의 수급자격판단 및 소정급여 일수 결정 시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함 

상병급여 신청

  •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후 30일 이내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
  • 출산 시 상병급여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서식다운로드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별지 제96호서식].hwp
0.02MB

 

 

상병급여의 대상 신청방법 연장급여 정리, 4-3탄
상병급여의 대상 신청방법 연장급여 정리, 4-3탄

 

상병급여 청구서[별지 제95호서식].hwp
0.02MB

 

마지막으로 특별연장실업급여가 남아있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 딱히 구직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연장급여 종류 내                                      용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특별연장실업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Q & A 

1.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갑자기 몸이 아파 당분간 취업준비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몸이 다 나으면 언제라도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이내지만 임신·출산·육아, 질병이나 부상, 병역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4년을 한도로 그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 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 수급기간 12개월이 초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최대 4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1. 임신·출산·육아

2.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

3.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4.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5.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6.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7.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심각 경보 기간 중 이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됨)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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