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대리 반납 교통카드 지원 사업
서울시는 교통안전사업의 일환으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시는 어르신들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재개한다고 4월 18일 발표했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이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분의 투자가 십만원과 부모님의 웃음을 가져다 드립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란?
매년 고령 운전자의 사고발생률이 증가 곡선을 이루면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의 운전면허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2019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온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는 경우, 10만 원 선불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과 혜택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70세 이상('52.12.31. 이전 출생) 운전자 입니다. 2019.3.28. 이후 운전면허를 이미 자진 납부하신 분도 지원대상입니다.
- 10만 원 선불충전 교통카드
신청 기한과 신청 장소
2023.4.3. ~ 예산 소진 시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준비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 운전면허증
- 면허증 분실 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 24 누리집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
- '19.3.28. 이후 이미 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경찰서에서 발행)
주의사항
단, 동주민센터에 교통카드가 소진되었을 경우 경찰청 소관인 면허반납 업무만 주민센터에서 처리가 불가하므로, 적성검사 기간 우려 및 면허대리반납의 경우는 인근 경찰서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이때 교통카드 신청은 다음연도 사업기간 중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니, 소진되기 전에 미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납처리된 면허증은 즉시 폐기되며, 면허취소 확정 후 철회는 불가합니다.
대리반납?
대리 반납은 2021.5.3.부터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식불명, 중증 치매 등 본인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리반납의 절차
1)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면허 반납
2) 동주민센터에서 교통카드 지원
3) 가족관계 확인 후 교통카드 수령
대리반납 시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령인 신분증
교통카드 사용처
버스, 택시, 기차 등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 시 요금 차감됩니다.)
예전에는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며 몇 달이나 걸려서 귀찮던 일이 원스톱 서비스가 되니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더워지기 전에 봄꽃 향기 즐기며 나들이 삼아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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