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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5월 예정

Captain Hanks 2023. 4. 20.

 

 

경기도가 경력 보유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연 최대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4월 17일, 1차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이 마감되었습니다. 신청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6월에 시행될 2차 지원금 모집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성취업지원 사업이 매년 2차라는 건 알고 계셨나요?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5월 예정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5월 예정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어떤 여성들이 어떤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물론 서류 준비도 미리미리 해 두자고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 년에 두 번 시행해 오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30만 원이 오른 12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꼭 참여하셔야겠죠?

 

신청기한과 모집인원

  • 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기간 : 2023년 3월 30일(목) 09:00 ~ 4월 17일(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17.(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2차 신청 기간은 2023. 5월(예정)/

 

 자격은?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 공고일(2023.03.30.) 기준 만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주민등록번호 기준)
  •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 시 건강보험료 합산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5월 예정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모집 5월 예정

 

제출서류는?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 (최대 30M이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공통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3년 1월 ~ 2023년 3월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제출서류(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지원내용은?

취업지원금 : 40만 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지급방법은?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apply.jobaba.net)

신청하기 A to Z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5월 예정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5월 예정

 

아래 신청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따라 하세요.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모집공고문.pdf
0.14MB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순차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최종대상자 선정통보

2023. 5월 중(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작년에는 5월 31일에, 재작년에는 6월 28일에 2차 신청을 접수했으니 미리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지인도 늦게 알게 되어 1차 신청마감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2차에 신청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모집시일이 정해지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경기에 물가도 걱정이지만 엠폭스가 수상하니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문의 : 1522-3582 / 경기도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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