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5월 예정
경기도가 경력 보유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연 최대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4월 17일, 1차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이 마감되었습니다. 신청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6월에 시행될 2차 지원금 모집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성취업지원 사업이 매년 2차라는 건 알고 계셨나요?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어떤 여성들이 어떤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물론 서류 준비도 미리미리 해 두자고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 년에 두 번 시행해 오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30만 원이 오른 12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꼭 참여하셔야겠죠?
신청기한과 모집인원
- 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기간 : 2023년 3월 30일(목) 09:00 ~ 4월 17일(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17.(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2차 신청 기간은 2023. 5월(예정)/
자격은?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 공고일(2023.03.30.) 기준 만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주민등록번호 기준)
-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 시 건강보험료 합산
제출서류는?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 (최대 30M이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공통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3년 1월 ~ 2023년 3월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
추가제출서류(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
지원내용은?
취업지원금 : 40만 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지급방법은?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apply.jobaba.net)
신청하기 A to Z
아래 신청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따라 하세요.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순차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최종대상자 선정통보
2023. 5월 중(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작년에는 5월 31일에, 재작년에는 6월 28일에 2차 신청을 접수했으니 미리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지인도 늦게 알게 되어 1차 신청마감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2차에 신청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모집시일이 정해지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경기에 물가도 걱정이지만 엠폭스가 수상하니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문의 : 1522-3582 / 경기도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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