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기관1 공공기관 어학시험 성적 최대 5년간 인정 비용 부담 다운효과 앞으로 공무원 시험뿐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그동안 부담이 되던 어학시험 비용 부담이 다운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란?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인 5년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토익(2년) 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 동안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공무원 채용시험에만 적용되던 이번 서비스의 확대로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제 2년마다 어학시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의 시험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에 대한 정부 보증으로 최대 5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 청년지원금 2023. 5. 1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