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신 코로나19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신청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글입니다. 작년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신 분이 많았는데, 올해는 아직도 생활지원금 지급 사업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변경된 사항을 찾으러 오셨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알아보기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중 하나입니다. 개인 가구당 지원금과 직장을 통해 받는 지원금 두 가지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먼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고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상여부가 확인이 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가능 여부 확인
신청 기한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예시]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 ~ 1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2023.1. 1. 이후
-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 원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대상자인지 먼저 온라인으로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가능여부 확인하기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대상 ]
- (공통) 격리·방역수칙위반자
- (생활지원비의 경우)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 (유급휴가비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
첨부자료·링크
(문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관련 FAQ
(문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관련 FAQ(4-2판)
(문서) 관련 법령 및 고시
(문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2판)
(문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4-3판)
(zip파일) 지원 제외 대상기관 확인 명단
오프라인 신청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를 지참해 주세요
다음은 직장인 대상 유급휴가비 변동사항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
신청서류 변경 안내
2023년 3월 10일 이후 격리자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 지원 시, 신청서류가 추가되므로 유급휴가비 지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격리기간 중 회사 등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및 변경사항>
현행('23.1.1.~'22.3.9.) | 변경('23.3.10.~) | |
지원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수는 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
좌동 |
지원제외 대상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은 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
좌동 |
日지원상한액 | 45,000원(최대 5일까지 적용) | 좌동 |
신청기간 |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좌동 |
신청기관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좌동 |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서 ②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④ 사업장 통장사본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경우) |
①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서 ②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내용 수정) ④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추가) ⑤ 사업장 통장사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경우) |
다음 첨부파일들을 참조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이번 생활지원금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리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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