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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건 기한후 신청

Captain Hanks 2023. 5. 6.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안내서를 못 받은 경우에도 요건에 충족한다면 홈텍스로 신청가능하니 꼼꼼히 읽어보세요.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안내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안내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안내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안내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안내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안내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안내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안내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심사 후 8월 말 지급)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신청방법

국민비서(65세 미만)나 우편안내문(65세 이상)으로 받은 안내문 통해 신청

*신청 안내대상자가 아니어도 본인이 요건에 충족한다면 홈택스로 신청 가능

문의사항 장려금 전용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됩니다.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안내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안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포함) 기준금액

  • 단독가구는 4만∼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예상금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포함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입니다.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안내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안내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안내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안내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안내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안내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안내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안내

 

  •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지급요건 심사 때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금액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조회하려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완료 후

홈택스(PC·앱)의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하세요.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최초로 신설했습니다.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

만 65세 이상 고령자(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및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한 번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신청됩니다
  •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되어, 이달 자동 신청에 동의할 경우 내년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신청됐는지 여부가 문자로 안내됩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안내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안내 링크입니다

 

 

자동신청 안내. 문의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044-204-3812)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안내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안내

 

홈텍스 바로가기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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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4MB

 

근로장려·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동영상 보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달라진 장려금제도 살펴 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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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로 바쁘시더라도 기한 넘기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저는 다른 복지정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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