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대상여부 확인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연말정산에 놓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많이 냈다면 당연히 환급도 받으셔야죠.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놓치지 마시고, 혹시 신고대상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3년 5월 1일~5월 31일
과세대상 및 신고대상 소득의 종류
일단,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 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근로소득+사업소득 (N 잡러)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했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햐아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고 대상자이므로 공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인적용역 소득 등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을 내는 자
연 300만 원(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여 기타소득을 내는 자
연 2,000만 원 이상의 금융 소득을 내는 자 등
근로소득자(중도 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퇴사한 중도 퇴사자는 회사가 기본 공제만 적용하고, 대충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보장성 보험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공제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놓친 공제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직한 직장인이라면 전 직장에서의 소득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만 새 직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이후에 간단한 알바를 하고 있다면, 3.3%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는데,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때 전회사에서 놓친 공제를 적용하면서 사업소득 신고도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기타 소득자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로 처리합니다.
(단,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모두 합쳤을 때 4,000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추천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 서류를 누락하거나, 부양가족 공제를 깜빡했을 때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사람도 아래의 경우라면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합니다. 이때 거주자란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해요.
신고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에서 신고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거나 은행 등을 방문해서 직접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정기신고' 놓치면 벌어지는 일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원래 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될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지연가산세: 미납, 미달 납부세액 x 미납 기간 1일당 0.022%, 대략 연이자 8%)
소득액 추징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세금을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수입에서 경비로 인정할 만한 부분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는 기간 내 납부와는 달리, 기타 경비만 인정해 주는 게 ‘기준경비율로 정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기간에 신고했더라도?
환급이 늦습니다. 정기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했다면 보통 한 달 내에 환급이 결정되지만, 기한 후 신고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최대 3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자투리 정보입니다.
영화관람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도서,공연과 마찬가지로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액은 40%에서 80%로 대폭 늘었다고 하니 체크!
5년전 월세도 경정청구 환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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