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수당 계산 지급 방법 차이 휴일 근무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이날 근무하시는 분들은 휴일 근무, 특근 수당 계산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별 수당 계산 지급 방법과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 중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빨간날' 추석 연휴는 법정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휴급 휴일로 보장받습니다.
- 근무하면 시급제는 2.5배, 월급제는 1.5배 지급합니다.
- 임시공휴일과 개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러한 날들은 휴일로 대체 가능합니다.
휴일에 대한 용어가 엣갈리면 아래 글도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래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용어 정리를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휴일 종류 알아보기
각 공휴일의 차이에 대해서 아셨나요? 그럼, 휴일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공휴일 수당?(월급제 시급제 다름)
이번 추석 달력을 보면 '빨간 날'로 표시된 추석 연휴는 법정 공휴일입니다.
추석 전날과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 모두 법정 공휴일입니다.(10월 2일을 제외한 날이 모두 법정 공휴일입니다.)
원래 법정 공휴일은 민간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변경되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조금 다른데요.
월급제는 유급휴일 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수당 100%에 가산수당 50%, 8시간 초과 분은 휴일근로수당 100%에 가산수당 100%입니다.
즉,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 분은 2배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시급제·일급제인 경우, 이 날 근무하면 평소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휴일근로수당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8시간 이내로 일했다면 2.5배를 받습니다.
출처 뉴시스 보러가기
임시공휴일 수당?
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휴일로, 이 역시 유급휴일 보장받습니다.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 보장을 받는 만큼, 법정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날이 원래 일하기로 한 소정 근로일이 아닌데, 일을 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때는 소정 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되어, 1.5배만 받습니다.
반면, 법정 공휴일인 개천절에 일하는 경우, 이날이 원래 근로일이었다면 유급휴일수당에 휴일근로수당을 더한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헐, 이미 연차휴가를 신청해버렸다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기 전에 10월2일 연차휴가를 신청한 상황이라면 연차는 취소하시면 됩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날은 휴일이 되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취소해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겠죠.
휴일 대체, 보상 휴가제
한편 휴일에 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대신 '휴일 대체'나 '보상 휴가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휴일 대체는 원래의 휴일을 근로일로 변경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바꾸는 것으로, 보상 휴가제도 이와 비슷하지만 실제 일한 시간과 그 시간의 50%를 가산해 휴가를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추석에 8시간 일했다면 12시간 휴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외) 매년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 불가합니다.
수당 종류도 다양합니다.
오늘 알아본 것은 이 중 휴일 수당입니다.
이 외에도 야간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 등, 여러가지 수당이 있으니 꼼꼼히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주휴수당계산기입니다
즐거운 연휴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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