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법정 공휴일 뜻과 수당 지급 차이
일년에 몇 번씩 만나게 되는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 법정 공휴일이 되면 직장인들은 머리가 아픕니다.
그냥 쉬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특근을 하게되면 수당 문제로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합니다.
위 세 가지 용어의 차이를 먼저 알아보시고, 각 공휴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수당도 챙기세요.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 중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은?
- 임시공휴일 뜻은 사전적으로는 국경일, 경축일, 일요일 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국가가 그때그때 정해 다 함께 쉬는 날입니다.
-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의해 휴일로 지정된 날이다. 일요일, 신정과 구정,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크리스마스, 임기 만료에 의한 선서일 등입니다.
-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법정)공휴일과 겹칠 때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입니다.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주 오일제(5일제) 근무 사업장의 토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날 월요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추석 달력을 보면 '빨간 날'로 표시된 추석 연휴는 법정 공휴일입니다. 추석 전날과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 모두 법정 공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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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국경일 등 법정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근무를 쉬거나 추가로 휴일수당 지급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닌 경우 무조건적인 추가 수당을 줄 의무는 없지만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하였거나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해둔 경우는 추가수당 지급이 의무화됐습니다.
또 휴일근로수당 의무화로 수당을 지급 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 임금의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뜻을 숙지하셨다면 다음으로 휴일근로수당 적용 방식을 파헤치러 가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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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연휴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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