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연장가능, 개별연장급여의 대상 신청방법 4-2탄
4-1탄에서 다루었던 훈련연장 수당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신청해서 최대 60일 연장 가능한 개별연장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분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요.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연장급여 종류 | 내 용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
특별연장실업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
훈련연장급여와 마찬가지로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수급자입니다. 훈련연장급여와 다른 점은 그 수급연장의 원인이 부양가족에 있다는 것인데요.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 수급대상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수급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
- ※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
개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과 금액
- 개별연장급여는 최대 6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70%으로 합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수급방법
- 개별연장급여는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됩니다
- 개별연장급여수급자가 훈련연장급여를 받게 되면 더 이상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이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실업급여 종료 최소 1개월 전에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해서 신청하세요.
이상 실업급여 4-2탄 개별연장급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는 복지혜택.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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