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료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지원 대상 신청 월4만5천원 지역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 중 다시 납입을 재개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매달 4만5천원씩 최대 12개월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 지원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 (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 2023. 5. 1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