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월 재산세1 7월 재산세 주택 납부기한 재산세계산기 카드납부혜택 엊그제 재산세 낸 거 같은데, 또 그날이 돌아왔습니다. 7월 재산세 주택 납부 기한 과 세금계산기 위 택스 링크 있으니 활용하세요. 올해는 깜빡 잊고 늦게 내서 가산금 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대한민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세표준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세율은 0.1~0.6%로 차등 적용됩니다. 7월과 9월에 2회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3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위 택스 >>> 과세 및 납부 기간 재산세 과세대상 납 기 주택분 주택 및 주택.. 종합소득세 2023. 7. 1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