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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주택 납부기한 재산세계산기 카드납부혜택

Captain Hanks 2023. 7. 13.

 

 

엊그제 재산세 낸 거 같은데, 또 그날이 돌아왔습니다. 7월 재산세 주택 납부 기한 과 세금계산기 위 택스 링크 있으니 활용하세요. 올해는 깜빡 잊고 늦게 내서 가산금 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재산세란?

 

 

  • 재산세는 대한민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부과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과세표준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세율은 0.1~0.6%로 차등 적용됩니다.
  • 7월과 9월에 2회 납부해야 합니다.
  •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3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위 택스 >>>

 

과세 및 납부 기간

  재산세 과세대상 납 기
주택분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부과세액기준)
재산세 20만원이하
(7월 일괄과세)
7.16. ~ 7.31.
재산세 20만원초과
(1/2씩 1,2기 과세)
1기- 7.16. ~ 7.31.
2기- 9.16. ~ 9.30.
건물분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7.16. ~ 7.31.
토지분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9.16. ~ 9.30.

 

재산세 부과 대상

재산세는  과세표준일 현재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일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입니다.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서 계산하러 가기>>>

 

                                                                          재산세 납부 조회 하기

재산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2회 납부해야 합니다.

7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1기분 재산세,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2기분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재산세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 자동이체납부(납기말일),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 납부(일시·할부 가능): 국세와 달리 재산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카드사 프로모션 혜택을 적극 활용해 세테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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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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