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보험 실업 급여 종류와 5월 개편 The Beginning

Captain Hanks 2023. 4. 11.

 

 

 

지난 13일 고용보험 제도 개선 회의를 개최했지요. 항간에는 5월부터 제도 개선이 예정이라는 설도 나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약 7~8개월 이상일 경우, 최대 180만 원 최장 9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지만 내가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딱 5분 시간을 내어 실업급여와 내 권리에 대해 미리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 급여 종류와 5월 개편
고용보험 실업 급여 종류와 5월 개편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포괄 집행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취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다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아래와 같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부에서 주는 수당이며,. 앞으로 살면서 내가 받아야 하는 지원이 구직급여인지 조기 재취업수당인지 알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유경험자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꼰대처럼 '라떼는' 시전하는 블로그 대변인........ 죄송합니다. 그럼 제대로 알아볼까요?

 

 

구         분                                    요               건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하였을 것)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 기간(7일)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한 경우
1.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2.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3.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
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 시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특별연장급실업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고용보험 실업 급여 종류와 5월 개편
고용보험 실업 급여 종류와 5월 개편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고용노동부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고,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하는대요, 단순 급여 지원을 넘어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거나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실질적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를 위한 이력서를 제출해고 서류에 통과해 기회가 와도 면접을 보러 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면, 면접에 나가지 않으면 아예 실업급여를 탈 수 없고, 대신 수급자가 적극적인 재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맞춤형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도 세분화되어 일반 수급자와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 수급자(실업급여 받은지 210일 이상된 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눠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최대 절반까지 실업급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구직급여와 조기 재취업수당 외 기타 취업촉진수당의 신청대상자와 신청방법, 기타 Q & A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룹니다. 막상 일이 터졌을 때 네이버 지식인에 가서 물어봤자 답 없습니다. 앞으로 더 엄격하게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니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세상 일이 그렇더군요. 꼭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알아두면 주변에게라도 도움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탄탄한 미래로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실 겁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렇게 바뀐다

 

 

 

 

 

고용보험 실업 급여 종류와 5월 개편고용보험 실업 급여 종류와 5월 개편고용보험 실업 급여 종류와 5월 개편
고용보험 실업 급여 종류와 5월 개편

 

 

 

https://withmywestie.tistory.com/69 상병급여

 

 

실업급여 연장가능, 개별연장급여의 대상 신청방법 4-2탄

4-1탄에서 다루었던 훈련연장 수당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신청해서 최대 60일 연장 가능한 개별연장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이

daily4senior.com

 

실업급여 연장, 훈련연장급여의 대상과 수급 4-1탄

4탄입니다. 이제 구직급여 대상, 금액예상하기, 급여수령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다 아실 겁니다. 구직급여 수령기간을 다 채운 이후에도 실업급여의 연장수령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구직 연장

daily4senior.com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따라하기 2023 3탄

고용보험 실업급여 3탄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방법과 5월 새로워지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었지요. 2탄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과 금액 구하는 링크, 구직급여지급 기간에 대해

daily4senior.com

 

실업급여 대상확인 금액 구직급여 기간 2탄

어제 고용보험이 어디에 쓰이고, 실업급여라는 이름 하에 어떤 지원 사업들이 모여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2탄으로, 그중에서 구직급여 대상확인과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산출에

daily4senior.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