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확인 금액 구직급여 기간 2탄
어제 고용보험이 어디에 쓰이고, 실업급여라는 이름 하에 어떤 지원 사업들이 모여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2탄으로, 그중에서 구직급여 대상확인과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산출에 대해 알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실직 상태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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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구직급여 상한/하한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1,568원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상한액,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본인의 구직급여액 확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용직/일용직/예술인/자영업/노무제공자별로 각각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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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 신청방법과 5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서비스(그 외 재취업 활동, 2차 실업인정 조건 등)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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