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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2023 3탄

Captain Hanks 2023. 4. 17.

 

 

고용보험 실업급여 3탄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방법과 5월 새로워지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었지요. 2탄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과 금액 구하는 링크, 구직급여지급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방법 2023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방법 2023

 

 

먼저 5월부터 깐깐해지는 실업급여 전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5월, 실업급여가 깐깐해진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래전부터 말이 많던 부정수급자와 반복수급자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수급 문제등을 바로잡겠다는 방안으로 정부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방법 2023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방법 2023

 

  •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전환했던 실업 인정 절차는 대면으로 확대합니다. 1차 그리고 4차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진행됩니다.
  •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도 대폭 확대합니다. 1~4차일 때는 최소 4주 1회 이상, 5차부터는 최소 4주 2회 이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때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에서 제한되며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 일부 항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인정은 기준이 더욱 강화합니다.
  • 반복 수급자의 경우 구직활동으로만 재취업 활동이 인정되며, 장기 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는 최대 50%까지 삭감하고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합니다. 부정 수급 조사와 특별 점검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방법 2023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방법 2023

 

 

실업급여 제도 개편뿐만 아니라 고용서비스 기업 채용지원과 직업훈련 등 본연의 기능을 회복에 집중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지만 포스팅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방법 2023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방법 2023

 

 

이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구직급여 신청방법

2탄에서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나 구직급여 지급예상액에 대해 알아보셨을 겁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방법 2023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방법 2023

 

 

회사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회사에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통상 10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이직처리확인은 아래 링크에서 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하기

워크넷에 접속해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교육 시청하기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완료하기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 제출

위와 같은 링크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시청을 마치고 2주 이내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구직급여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제 구직급여수급자가 되셨습니다. 이후로는 주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증명을 해야 계속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요. 

 

수급기간이 끝날 때까지 구직을 못한 경우, 구직급여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탄 표에 있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실업급여 등이 그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실업급여 4탄으로 추가연장급여의 종류와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위 링크에 각 직종별 모의계산기가 있으니 각자에 맞는 것으로 선택하세요. 상용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안내사항이 적혀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입니다.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아직도 실업급여 헷갈리시나요? 제대로 알아보는 구직급여, 취업수당 등 용어 알아보기

 

 

https://withmywestie.tistory.com/69 상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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